배당 기준일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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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회사 피엔에프케어즈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57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이익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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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회사 피엔에프케어즈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57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이익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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